▲한 초등학교 학생들 모습. (연합뉴스)
‘교사 기초정원’ 개념이 도입된다.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해 교원이 필요한 규모를 계산했는데, 국가 단위의 지표로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학교는 교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는 전교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1174곳 위치해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18.7% 수준이다. 이같은 곳은 교사 확보가 어려워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됐다.
교육부는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이 적어 개별 고사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교실 수업과 학생상담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어 교육복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원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반대로, 교육부는 신도시 과밀학급에도 학급 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 교원을 산정해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