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R&D 기회 확대 나선다…재무 결격 요건 철폐

입력 2023-01-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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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000% 이상‧자본잠식 기업도 R&D사업 지원 가능
기업인 “평가위원 전문성 필요”…중기부 “온라인 검토 등 확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투자(R&D) 지원 신청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신청 과정에서는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 등을 제외하기 위해 꼼꼼한 검증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R&D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가장 큰 변화는 R&D 지원 신청 자격 요건의 변화다. 기존에는 재무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R&D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웠지만 제도 변화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상황인 기업도 가능해졌다. 재무적 결격 요건이 철폐된 것이다.

다만, 바뀐 자격 요건은 5억 원 이하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5억 원 이상 과제에는 추후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도 간편해진다. 현재 30~4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야 했지만 R&D 내용‧방법, 기업 역량‧성과를 중심으로 20 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점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20종의 항목이 있었고 해당 인증서를 보유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지만 연구개발 역량‧연관성‧사업별 특성과 관련된 부분만 남기고 사라진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위기 지역 등에 대한 우대 근거 역시 그대로 둔다.

과제 수행‧종료 과정도 바뀐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이전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추적 관리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R&D 사업 신청 기업을 평가하는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대로 된 사업이고 기업이 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평가해야 공적 자금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스템반도체 업체 ‘세미파이브’의 조명현 대표는 “제안된 R&D 과제의 목표‧접근방식이 상업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성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평가의 전문성을 위해 미국‧이스라엘처럼 정부주도 지원 프로그램의 경험이 있는 국내외 인사를 초청해 효과적인 사업 생산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준용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R&D를 평가할 때 심사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참여해달라고 한다”며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들은 이미 일정이 있을 가능성이 큰데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를 한 번에 현장에 모아서 평가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잡거나 온라인 검토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인과 전문가의 요구에 이 장관은 “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 풀’을 만들어 논문 검토하듯 온라인으로 미리 보고 결과를 받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R&D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 자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1~2년 안에 결과를 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3년 이내에 ‘시작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R&D 지원을 신청할 때 재무적 요건을 보지 않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낳지 않겠냐는 질문에 중기부 관계자는 “재무 상태가 열악한 기업만 뽑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매출이 없어도 기술이 좋으면 뽑겠다는 것이므로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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