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입력 2023-01-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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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김모씨의 죽음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험지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연합뉴스)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중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가구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총 70만9026가구인데 이 중 54%인 38만2991가구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칭한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이 55.7%(10만8158가구)로 법인 보유 주택(5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68.5%), 광주(63.2%), 인천(60.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 비율이 높았다. 서울과 경기에선 각각 59.1%, 60.6%가 개인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1만22가구)가 깡통주택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주택이, 비수도권은 법인 임대사업자 가입주택이 많다. 법인 보유 주택 중 깡통주택 비율은 경남(74.3%), 전북(70.2%), 경북(67.5%)에서 높았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지만,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도산·잠적하면 공기업인 HUG가 고스란히 손실을 보게 된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 원 규모다. 2021년(5040억 원)보다 83.4% 급증한 수치다.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1731억 원 규모로 났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21%)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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