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산업협회,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의료공백 해소

입력 2022-12-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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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호 회장 “의료계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 산업계는 지원”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2023년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가 안착되길 바랍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21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열린 2차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회장은 “이제는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가 중요하다. 디테일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굿닥, 솔닥, 디에이엘 컴퍼니 등 원격의료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단체다.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혁신 및 안착과 향후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1년 7월 결성됐다.

장 회장은 “한국은 뛰어난 의료진과 IT 기술과 배송서비스까지 원격의료서비스를 하기에 완벽하다”며 “코로나19 이후 3400만 건 이상 비대면진료를 해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어느 나라보다 원격의료를 잘하고 있다. 제일 잘하는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모든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비대면진료협의체에 산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에서 의료진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장 회장은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고충과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플랫폼기업이 주가 아니다. 의료진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편적인 비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택시산업을 보호하자며 ‘타다’가 금지됐고, 소상공인·전통시장을 보호하자며 대형마트는 10년째 주말에 문을 닫는다”라며 “소비자가 고생하고 희생했지만, 택시업계나 소상공인이 나아졌다는 얘기는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며 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사무총장은 “코로나 환자 뿐 아니라 노약자, 근로자 등의 의료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워킹맘 아이들은 평일에 아플 수 없다.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마저도 병원 오픈 전에 가서 대기하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 힘들다. 의료서비스의 본질은 환자를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환자를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사무총장은 “이미 국민들은 원격의료 도입에 열광하고 있다”며 “70~90% 소비자가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한다. 제도가 답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대상이 도서산간벽지 등으로 대상이 협소하다. 모든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로 인한 오진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곽 총장은 “오진 때문에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며 “진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라면 오진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빨리 제도화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에 도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원사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결의문도 발표했다.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회원사 뿐 아니라 비회원사에도 결의문을 전달해 안전하고 건강한 비대면진료 생태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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