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입력 2022-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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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정한다.

그동안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은 탓에 많은 양의 지정자료 제출 등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러다 보니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했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총수 있는 66개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2021년 1만26명에서 2022년 5059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들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한 것은 계열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법,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동일인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그룹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SK그룹으로선 김희영 대표와 관련된 회사 자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사외이사가 동일인 측과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요건인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을 5%에서 3%로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수범의무를 크게 완화하면서도, 규제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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