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카카오 3형제,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5% 넘게 급락

입력 2022-12-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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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그룹주 3형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금산분리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나란히 추락 중이다.

15일 오후 1시 22분 현재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5.11%(300원) 하락한 5만57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카카오페이(-6.97%), 카카오뱅크(-5.57%), 카카오게임즈(-4.02%)도 나란히 내리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같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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