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입력 2022-12-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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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10 대책에 따른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중과. (기획재정부)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부과제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취득세 중과완화 개편 및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매를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4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세제의 정상화'로 놓고 세금을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 원리에 맞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취득가액 6억 원까지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2%, 9억 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과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한 2020년 7·10 대책 직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주택시장이 급격한 내림세로 돌아서자 급락 속도를 제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이달 말께 발표를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관계부처 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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