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도 5등급 차 운행 제한…수도권과 다른 점은?

입력 2022-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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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적발 시 과태료

▲지난달 5일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에서도 운행이 금지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2019년 첫 시행 이후 올해가 4년 차다.

계절관리제에서 시민이 바로 와닿는 규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이들 차량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계절관리제까진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됐다. 그러나 4차부터는 부산과 대구에서도 운행 제한이 이뤄지는데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가 약간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하거나 장착을 신청한 차량도 원칙적으로는 단속되나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과 대구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장착 신청 차량, 저공해 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영업 차량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4개 시에선 과태료 부과 없이 관련 안내만 이뤄지는 시범단속이 이뤄진다. 이 지역들은 5차 계절관리제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될 예정이다.

10월 말 기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12만 대다.

이 중 매연저감(저공해) 조처가 안 된 5등급 차량 76만3000여대이며 이 가운데 보험에 가입돼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차량은 44만여 대(수도권 4만2000대·수도권 외 지역 39만8000대)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 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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