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다음 주 개선안 발표할 듯

입력 2022-11-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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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된다. 그간 발목을 잡았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자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주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마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겼다.

정부는 앞서 8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포인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의 재량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에 밝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중치를 기준보다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처럼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단지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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