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입력 2022-11-28 17:14수정 2022-1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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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 80여 명 구성…전체 규모 100명 예상
“정부‧서울시‧용산구 과실…국가배상책임 물을 것”
위원장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내달 1일 첫 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 등을 대리해 정부와 용산구‧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및 직무유기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과 소송제기’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28일 오후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출범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 28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하창우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 이종엽 회장, 홍지백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세 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맡는다.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인 홍지백 변호사, 간사는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현재 참여 위원은 81명으로, 앞으로 약 100명까지 변호사가 참여할 것으로 대한변협은 예상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다음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팀별로 세부 과제 논의에 들어간다.

당초 이태원 참사 대책 태스크포스(TF)로 계획했으나, 대한변협 이사회 논의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달 15일부터 공고를 내고 위원 모집에 들어가 이날까지 2주일이 채 안 돼 80여 명이 모였다.

하창우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장은 “국가배상 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예상한다”면서 “피해자 단체 결성을 추진, 단체가 결성되면 한꺼번에 원고를 모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피고가 누가될지가 문제인데 수사 후 형사책임 귀속이 밝혀지면 피고로 특정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참사는 주최자가 없어 피고가 누가될지가 논란거리다. 대한변협은 이태원 참사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해 발생한 사건으로,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국가배상 소송비용은 전액 협회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송가액이 커질 경우 인지대 문제가 발생하나, 여러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김모(51) 경정도 소환 조사했다.

특수본은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진술 내용을 종합해 이번 주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가릴 전망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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