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2-11-21 10:30수정 2022-1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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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촌 모습. (뉴시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임차인 권리 강화에 방점을 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이 부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개정안에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알 수 없다.

법안이 개정되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일괄 1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 원 상향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 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특약사항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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