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전검열' 비판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 업계가 울상이다.
개정안은 업체에게 모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네티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린 개인의 계정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게 상당히 불리했던 저작권법 개정안 원안이 지난 2월 국회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일부 완화돼 통과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이용이 크게 위축될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모든 게시판을 저작권 침해로 폐쇄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문화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불법복제물의 삭제나 전송 중단 조치를 3차례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게시판이 정지되거나 폐쇄된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게시판을 정지시키면 불법 복제물을 올린 이용자 때문에 나머지 이용자들 모두 해당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위한 조치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신문 기사나 만평을 단순히 퍼나르는 것 모두 불법이다.
하루에도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포털사이트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들 사이트들은 항상 불법게시물이 올라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모든 게시물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하고 걸러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포털사이트를 없애기 위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다"고 주장한다.
법의 적용범위도 논란이다. 개정안에서는 법이 적용되는 게시판을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적용범위가 모호해서 집행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 해석 과정에서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며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