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입력 2022-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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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에프알엘코리아 항균성 실증 못해...1.5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일본 의류 업체인 유니클로(UNIQLO)의 기능성 의류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에프알엘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가 각각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프알엘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8년 12월 24일~2020년 7월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으로 유니클로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을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는 광고 내용이 거짓 및 과장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돼야 하나 에프알엘코리아는 두 가지 시험균주에 대해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KOTITI 시험연구원, 일본시험기관(KAKEN) 등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광고 행위가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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