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발 전기자전거 나온다”…알톤스포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지정

입력 2022-10-24 14:34수정 2022-10-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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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추가 지정
25년까지 290억 투입해 3륜형 전기자전거 생산 및 수출
알톤스포츠 “현 특구 외 다른 사업도 준비 중”

▲지난해 7월 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에서 관계자들이 3륜형 전기자전거를 시승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북도)

알톤스포츠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3륜형 전기자전거’ 생산을 본격화한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알톤스포츠는 지난 21일 경상북도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사업자로 추가됐다. 이 특구는 지난해 7월 지역 중소상공인 중심 배송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경상북도 김천과 일원에 조성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 면제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별 구역이다.

경상북도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2025년까지 총 290억 원을 들여 도심 스마트 생활 물류거점을 구축한다. 특구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이하)을 완화하고, 4㎞ 이내 근거리 구간에는 1톤 디젤 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하는 친환경 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 목표다. 쿠팡과 피엘지, 메쉬코리아 등 1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알톤스포츠는 3륜 전기자전거의 성공적인 실증사업 수행과 첨단물류 산업 활성화 등의 사유로 특구 사업자로 추가됐다. 알톤스포츠에 따르면 기존 참여 기업에 알톤스포츠가 개발 중인 3륜형 전기자전거를 특구 실증사업에 제공해 뒤늦게 합류했다. 알톤스포츠는 국책과제로 3륜형 전기자전거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다.

3륜형 전기자전거는 그간 안전기준이 없어 자전거도로 주행과 배송 운행 등이 금지돼 왔다. 하지만 전기자전거가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하면서 지역의 부품ㆍ소재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장점이 있어 특구 사업으로 지정됐다. 현재 도심 배송에 주로 쓰이는 1t(톤) 디젤트럭은 1대당 연간 7.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를 친환경 전기자전거 8대로 대체하면 연간 소나무 1166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알톤스포츠는 이 특구를 통해 국내 소재, 부품을 통해 물류용 3륜형 전기자전거를 생산할 방침이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특구를 통해 생산된 3륜형 전기자전거는 수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 3륜형 전기자전거는 2026년까지 연평균 13.3% 성장이 예상돼 있다. 경상북도는 국내에 안전 기준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물류용 전기자전거 산업의 제도를 정비해 시장이 만들어지면 수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이 아닌 국산화를 한 알톤스포츠 제품을 통해 특구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며 “실제 유럽의 3륜형 전기자전거 배달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현 특구 외에도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알톤스포츠는 친환경 배송 수단으로서 전기자전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알톤스포츠는 환경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 ‘무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무빙의 공유 배터리 충전시스템(BSS)향 배달용 전기 자전거를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전기 자전거가 국내 라스트마일 시장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실증·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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