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산세 방식, 상속인별 담세력 고려 못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4일에 발주된 유산취득세 법제화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 TF는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대학 교수, 세무사 등 조세‧민법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문가 TF는 이날 회의에서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정합성,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나,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돼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속세는 유산과세, 증여세는 취득과세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속세를 운영 중인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 국가만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전문가 TF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TF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