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크래커] 호출료 올리고 파트타임제 도입...심야 택시전쟁 해소될까

입력 2022-10-04 12:00수정 2022-10-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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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50년 만에 해제…심야 탄력 호출료 최대 5000원 받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택시를 강제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가 50년 만에 해제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택시 공급을 늘리고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심야 택시난을 해결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내놨다. 올해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약 4배 급증했다. 그러나 열악한 처우로 법인택시 기사는 약 3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에서 심야에 택시를 호출할 경우 5번 중 4번은 실패하고 중ㆍ단거리 승차난은 2배 이상 가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1973년 도입된 택시부제가 해제된다. 택시부제는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다. 앞서 택시부제를 해제한 춘천시의 경우 개인택시 심야운행이 약 30% 늘었다. 국토부는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는 10월부터 해제토록 권고했다.

또 수송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형→대형승합ㆍ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폐지하고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ㆍ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법인택시 기사 확대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면 즉시 택시 운전이 가능한 임시자격을 부여한다. 내년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하고 택시난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한다.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택시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주행거리가 짧은 택시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차령제도를 유연화하고 차량 등록 후 2년(현재 1년) 이내의 승용차도 택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또 택시기사의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고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영행태 개선도 검토한다.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을 활성화해 택시와 차별화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가하고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심야 귀가가 어려운 종로ㆍ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중개택시, Type3), 5000원(가맹택시, Type2)으로 인상해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80~90%를 택시 기사에서 배분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호출료 인상으로 택시 기사의 소득이 월 30~40만 원(월 13일 근무 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목적지를 미표시(중개택시, Type3)하거나 강제 배차(가맹택시, Type2)해 승차거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ㆍ단거리 배차도 원활하게 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는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출시되며 개인택시업계는 심야 운행조 편성으로 택시공급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심야 할증 확대 시 탄력호출료 조정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택시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부제 해제, 탄력 호출료, 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등으로도 심야 택시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타다·우버 모델의 Type1,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등을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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