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인대 파열된 전직 봅슬레이 선수…法 "장해등급 상향해야"

입력 2022-10-03 09:41수정 2022-10-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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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이 24일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봅슬레이 4인승 1차 주행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전직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가 훈련 중 당한 부상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 등급을 제대로 매기지 않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였던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장해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4월 훈련 중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또 3년 뒤에는 훈련 중 앞으로 넘어져 오른쪽 무릎관절 후방 십자인대까지 파열됐다.

공단은 심사회의를 거쳐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그의 다리 장해 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며 4161만 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오른쪽 다리는 노동에 지장이 있다.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장해 등급 제8급 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부상으로 오른쪽 무릎 관절을 제대로 쓸 수 없으므로 장해 등급이 8급으로 상향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장해 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며 그의 장해 등급이 12급보단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 역시 의무 기록상 3주 정도만 보조기를 착용했고, 부상 후 7주가 경과한 시점에 평소에는 통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덧붙이며 8급이 아닌 10급으로 상향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공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A씨의 승소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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