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로 탄소소재 만들고 에너지 생산…관련법 정비 전담조직 구성

입력 2022-09-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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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에 민간도 참여…악취관리·탄소중립 방안 연구

▲26일 충북 청양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서 열린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 첫 회의.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탄소소재 개발, 에너지 생산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안을 논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 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 첫 회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TF에는 부처 유관기관에 더해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를 추진하는 민간기업 담당자들도 참여한다.

전날 열린 TF 첫 회의에서 이들은 충남 청양군에 있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농식품부는 환경오염과 악취관리 부문 규제는 유지하거나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차(Biochar),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가축분요 처리방식 확대를 통한 신산업 육서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차콜(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를 350~700℃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분해해 만들어진 탄소 소재다. 토양에 투입하면 대기 중 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절감에 도움이 된다. 축산분뇨 바이오차 1톤은 약 2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해 인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액비화 시설 설치 기준도 여건에 맞게 차등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결과 등을 공유했다. 앞으로 목표와 추진방향, 관리 여건, 공공처리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국가 가축분뇨 종합 관리계획'을 법정화하고, 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가축분뇨 관리 계획을 수립도록 한다.

두 부처는 앞으로 TF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와 제도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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