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입력 2022-09-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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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비용 부담 전가 우려도 지적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납품단가 연동제를 의무화하면 수급사업자의 일감이 감소하거나 최종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해 위험을 분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으나 이를 의무화한다면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조항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급등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연동제 의무화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KDI는 "연동제를 강제하면 시장참여자들의 선택이 왜곡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업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단가연동조항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하청에 맡기던 일까지 직접 하기로 결정해 수급사업자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공공 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연동제 의무화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KDI는 주문했다.

KDI는 "특정 계약 형태를 강제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고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준적인 연동계약서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선물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시장 친화적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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