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진 위원회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운영
정부가 기능이 분산돼 있던 지역 균형발전 관련 법안을 통합해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자는 "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균형발전 시책과 자치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내세웠던 지방 권한 강화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향이 맞다"며 "정책 시너지나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 구현에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또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지역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로 나뉘었던 위원회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해 32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관련 회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꿨다.
이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건 여야 간 이견이 따로 없을 듯하다"며 "여야가 잘 협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돼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