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증권형 토큰, 자본시장 원칙에 부합해야... 점검 후 정식 제도화 추진”

입력 2022-09-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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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출처=금융위원회)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OfferingㆍSTO)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출현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도상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정형적 증권이란 주식‧채권 등 투자자 권리의 내용과 형식이 표준화되어 있는 증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업의 손익과 관련한 다양한 권리를 발행한다.

그는 "자본시장 규율체계가 디지털 혁신의 물결을 포용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의 원칙을 균형 있게 지켜나가 '책임 있는 혁신'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으로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들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은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형성된 투자자의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며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형 토큰 인프라 기관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내 증권사와 설립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항을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책세미나를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법적 기반 완비 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범 시장을 조성해 나가면서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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