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첨단기술 보호 중요…법적·제도적 보호조치 강화해야"

입력 2022-08-30 16: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전경련 국정원 특허청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경련)

우리나라가 무역액 1조2000억 달러, 세계 무역 규모 8위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첨단기술 기반 산업이 약진했기 때문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3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부회장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연간 73조6000억 원에 이르는데, 우리 기업들이 피땀 흘려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개발은 시장 선점의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유출되면 위험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것,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전경련과 국가정보원, 특허청은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고, 위기의식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경제안보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첨단기술 보호는 기업의 사활을 넘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해 왔지만 이젠 디지털분야에서 탑5에서 탑4로 자리 잡은 강한 IT 국가가 됐다"며 "그만큼 첨단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영업 보호 및 국가 R&D(연구개발) 유출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이 유출됐을 때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고,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국정원 등 관계기관들과 협조해서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은 총 83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33건(39.8%)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사건이었다. 피해 집단별로는 중소기업이 44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31건), 대학·연구소(8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69건(83.1%)은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자동차·조선·정보통신 분야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 집중돼 있었다.

김윤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첨단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에 기술유출 형사사건의 핵심은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라며 "기술유출이 적발되더라도 영업비밀 대상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기술도 전문적이고 난해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협력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조치, 유출 시 효과적 대응,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까지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춰져야 실효성 있는 방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보안체계를 아무리 잘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직원의 의식이며 이러한 보안의식은 공정한 보상체계와 보안교육 그리고 일벌백계를 통해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기술·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유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