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성시대…가격 오르고 '무보증금 계약'도 급증

입력 2022-08-25 17:00수정 2022-08-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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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전국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전세보다 월세를 원하는 세입자가 늘어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세만 내는 무보증 월세도 증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월세를 선호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보증금 안내고 월세 사는 사람 늘었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 아파트 무보증 월세 거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56건)와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주택은 73.33%(45건→78건), 단독·다가구 주택은 21.42%(182건→221건) 늘어났다.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마곡수명산파크4단지’ 전용면적 84㎡형은 9일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230만 원을 내는 조건에 거래됐다.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59㎡형은 지난달 11일 월 임대료 201만 원에 무보증 월세 계약을 맺었다.

무보증금 월세의 증가는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밀릴 것에 대비해 미리 받아두는 돈이다.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집주인은 계약 동안 지속해서 월세 미납의 위험을 안게 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인도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며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한 환경이 된 상황에서, 보증금이 없어질 정도가 됐다는 것은 시장 환경이 임차인 우위로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증금↓월세↑…임대인·임차인 '윈윈'

(이투데이DB)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내리고 월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재계약도 속출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4차’ 전용 83㎡형은 5월 보증금 2억 원·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재계약했다. 직전 계약 조건은 보증금 5억7000만 원·월 임대료 25만 원이다. 동작구 동작동 ‘이수힐스테이트’ 전용 108㎡형은 6월 기존의 전세(보증금 9억5000만 원) 계약을 월세(보증금 5억5000만 원·월 임대료 130만 원)로 전환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차인은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해졌기 때문에 까다로운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보다 월세가 유리하다. 임대인은 세금과 이자 증가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대 수익률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월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적정수준을 벗어난 월세를 지속해서 체결하게 되면 수요자가 이탈해 공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월세를 무한정 올리게 된다면 임차인이 거주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실은 임대차 매물을 운영하는 집주인에게 가장 큰 손해인 만큼 가격을 지속해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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