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 시행…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2-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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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 설치된 농지위원회 심의 거쳐야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 및 첨부서류.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에 방문해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를 보완하고 내실 있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다. 신청 후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한편,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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