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뇌물' 의혹 곽상도 보석…'보증금 3억 납부' 조건

입력 2022-08-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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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1심 구속 기간 만료 2주를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다.

재판부는 3억 원의 보증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중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내야 한다.

곽 전 의원은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석방된 곽 전 의원은 법원에 등록된 곳 이외의 곳으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또한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대장동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의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세금 공제 후 약 2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무마하고,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화천대유에 이득을 주었다고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은 이달 10일 보석 후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날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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