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곽상도, 법원에 보석 신청

입력 2022-07-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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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측이 구속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측은 1심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21일 보석 청구서를 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20일 열린 공판에서 “곧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곽 전 의원 아들 증인신문이 종료되면 주요 증인신문이 마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보석 심문기일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월 22일 기소된 곽 전 의원은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를 한 달여 앞두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진술 기회를 얻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일부만 영장실질심사에 제시됐고, 다퉈볼 만한 녹취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구속됐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제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이날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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