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통한 불법체류 막는다”…법무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입력 2022-08-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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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 적용으로 발생한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일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해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112개)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국제 관광도시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에만 적용이 면제됐으나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무단이탈하고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로 대거 입국하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취업)를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됐다.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으로 인해 일반관광객의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법무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국가백년대계로서의 국경·이주관리정책을 정비하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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