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입력 2022-07-18 05:00수정 2022-07-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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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임대차법 개편" 한목소리
학제에 맞춰 '2년+1년' 등 조정
일정금액 이하에만 '5%룰' 적용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부동산 시장 내에서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우선 도입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하는 등 임대차 시장 지각변동도 이뤄졌다. 이투데이는 임대차법 2년의 영향과 개선 방향을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엿들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임대차법의 수정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법 폐지까지 거론되지만, 실제로 폐지하면 또다시 시장 혼란을 겪어야 하는 만큼 전면 폐지가 아닌 수정을 통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까지 도입되면서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졌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안전판이 확대됐다”며 “다만,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거래금액 이원화와 월세 가속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시행하려면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의 반발과 전세의 월세화 문제 해결, 충분한 주택공급 토대 마련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제도개선안으로는 기존 ‘2+2년’ 계약이 아닌 중·고등학교 학제에 맞춘 3년씩 계약하는 방안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기간을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등 학제에 맞춰 ‘2년+1년’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월세를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규정도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 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5% 상한율을 적용하고 일정 금액 이상에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임대차법 유예 의견도 나오는 만큼 정부 논의 방향에 따라 임대차법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2월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2법은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3기 신도시 입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 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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