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관련 학과 증설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미, 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해 공급망, 인프라, 디지털경제, 신재생에너지 등에서 기술동맹과 경제동맹 강화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판단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 선도국 간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블록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첨단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기술결속 구도에서 소외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세계 각국은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인재 영입 및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코로나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인력 양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양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 심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대학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개설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피하고자 계약학과를 만들었지만, 해마다 배출되는 인력이 수십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수도권 소재 대학을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분류해 임의로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풀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학과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자율성 부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높은 산업기술 인력, 연구개발, 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기업 R&D 지원액 비율은 GDP 대비 높은 수준(0.29%)이나, R&D 지원액 규모(18.5억달러)는 미국(221억 달러), 일본(42.8억 달러) 등에 비해 부족하므로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R&D 공제율의 상향했으나, 반도체 등 장치 산업을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추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반도체증진법안(FABS Act)는 반도체 장비 및 시설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추진 중이며,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하는 칩스법(CHIPS Act) 추진 중으로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OECD 대부분의 국가가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 차등적인 R&D 지원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며, 한국도 기업규모별 지원 수준에 대한 차등을 해소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업규모별 차등이 존재하는 국가 기준, R&D 조세지원 차등 수준은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1.2배, 영국 2.3배, 캐나다 2.4배, 네덜란드 2.6배의 지원을 받고 있고, 한국이 13.0배로 높은 차등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OECD가 발표한 연구개발 조세 지원 수준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구개발 조세 지원 수준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차등적인 지원제도로 인하여 한국의 중소기업 R&D 조세지원 수준은 2004년 이후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 수준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경연 이규석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위해 수도권 정비법 완화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정부의 과학기술인력, R&D, 시설투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