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엉망진창이에요

입력 2022-07-09 09: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집 분위기를 확 바꾸고 싶어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을 올려둔 업체를 골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주면 된다더니 한달 반만에야 겨우 공사가 끝난 데다가 상태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기저기 엉망진창인데…이거 방법이 있나요?

Q.이런 경우 실제로 보셨어요?

A. 경찰서에 수사민원센터라고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상담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면 이 분쟁으로 정말 많이 오십니다. (이하 주영글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Q.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있을까요?

A. 인테리어공사는 도급계약으로 봅니다. 도급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사가 완성된 것을 의뢰인이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아무리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으니 조금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Q. 다행이네요. 그럼 걱정 끝인거죠?

A.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정말 큰 공사는 이런 소송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런 몇백~몇천만 원짜리 공사는 하자가 발생해봤자 손해가 몇십~몇백만 원에 그칠 수 있어서 소송을 걸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받기에는 변호사 비용이 오히려 더 큰 상황이고, 시간과 비용이 더 크니까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 공사 전부터 꼼꼼히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어떤 것부터 살펴야 할까요?

A. 우선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장 접수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실제 계약을 한 사람이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아닐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황당하게도. 무허가업체에 무자격증인 사람도 너무 흔합니다.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으로 보고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실제로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증 소재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지투데이)

Q.업체를 선정한 뒤에 계약서는 어떻게 쓸까요?

A. 모든 계약서는 구구절절 자세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업체에서 감언이설로 이러저러하게 해줄 거라고 쏟아내지만 계약서는 이미 계약 했으니까 믿고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완성 여부, 하자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인테리어가 있다면 계약서에 아예 특약으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기 껄끄러우면 대화 내용을 녹음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는요?

A. 공사 마감 날짜를 아예 계약서에 써두고, 늦어지면 '하루에 얼마씩 지연 손해금을 주기로 한다'고 작성해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깔끔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지연 손해배상 액수가 계약금의 30%보다 클 때는 과하다고 봐서 감액이 될 수 있으니 감안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Q. 또 다른 팁은요?

A.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 대금을 먼저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주기 전에는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데, 돈을 주고 나면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받기 어렵습니다. 업체들이 '자재값을 지불해야 하니 먼저 달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사가 다 끝난 뒤 지급하거나 중간중간 진행된 만큼만 주는 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가 길어지면 그만큼 손해액을 감액해서 주면 상계처리가 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