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졌다

입력 2022-06-28 18:10수정 2022-06-2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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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 일시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원지검은 2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한 결과, 3개월 일시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안양교도소 관할 검찰청은 수원지검으로 임시 석방 여부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결정할 수 있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적으로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과거 친이명박계가 ‘윤핵관’으로 포진한 상황이어서 이 전 대통령의 815 특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이번 형집행정지라는 포석을 깔아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그는 2018년 3월 구속된 후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로 두 차례 풀려났고, 2020년 10월 판결이 확정돼 다시 수감됐다. 대법원에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해 11월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나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1월에는 지병 관련 검사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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