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차등화로 실효성 확보 주문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의 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병가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8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실 소득을 보전하는 안전망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상병수당 수급은 아플 때 쉬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 무능력 기간 중 상실 소득만을 보장할 뿐 병가·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가가 어려운 취약 일자리 근로자의 경우 상병수당 제도 접근이 힘든 셈이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중 72.2%가 병가 제도를 적용받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병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7.1%에 불과하다.
사업체 규모와 고용 안정성에 따라 병가 제도의 적용 격차가 상병수당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취약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상병수당의 소득대체율은 상병 수준 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장기간에 걸친 중증 상병에 대해선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상실 위험과 소득 감소 위험이 낮은 단기간 상병에 대해선 보장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의료인증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