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피제 폐지 외치는 완성차 노조...사측은 ‘조심스러워’

입력 2022-06-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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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 울산공장 등에서 2021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노조)

올해 임단협을 앞둔 완성차 노조들이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며 올해 완성차 업계 임단협의 핵심은 임금피크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지난달 임단협을 시작했다. 이달 초 로베르토 렘펠 신임 사장이 취임하며 일정이 미뤄진 한국지엠은 지난 7일 요구안을 확정 짓고 이달 내 임단협을 시작할 예정이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자구책의 일환으로 임단협 주기를 3년으로 늘리며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지 않는다.

올해 완성차 노조들의 요구 중 핵심은 ‘임금피크제 폐지’다. 현대차·기아,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달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안에 추가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도 임금이 깎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올해 공동 투쟁을 선언한 현대차·기아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해 정년연장, 기본급 16만25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분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기아에서는 만 59세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에 포함된다. 첫해에는 임금이 동결되고 만 60세에는 임금이 종전 대비 10% 줄어든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지난달 10일 상견례를 이후 임단협을 시작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안에 추가했다.

르노코리아 노조 역시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해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정기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현재 만 55세부터 매년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 역시 지난달 3일 상견례 후 임단협에 돌입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안에 포함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국지엠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 대신 정년연장을 포함해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 통상임금 400% 성과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 판결 이후 완성차 노조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며 임금피크제가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영계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8일 임금피크제 관련 세미나를 열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는 완성차 업체 4곳 중 3곳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만큼 업계 전반의 임단협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일부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도 노조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 쟁점이 불거진 상태는 아닌 만큼 통상적인 협상 교섭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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