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입력 2022-06-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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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경총 “정년유지형 정당성 인정돼야” 주장
노동부 하루 만에 진화 작업…“혼란 막겠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깃발. (연합뉴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각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도 임금이 깎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이번 대응방향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둔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대응방향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때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보아야 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별도의 추가조치가 없었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각 회원사에는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또는 소송 제기 시,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과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세미나, 전문가 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6월 말)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임금피크제 지침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곧바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결 속 사례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으로, 대다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다.

실제로 경총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30대 기업을 상대로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25개 중 9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답했으며,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연장형이 95.7%, 정년유지형이 4.3%였다.

도입 목적은 ‘정년연장’이 73.9%, ‘신규채용 확대’(13.0%), ‘기타’(8.7%), ‘고용유지’(4.3%)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를 표하자 진화 작업에 나선 모습이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법 판결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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