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입력 2022-06-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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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한 이유로 징계 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올해 4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ㆍ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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