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한 이유로 징계 받아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ㆍ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본회의에서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5월 20일∼6월 18일)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만으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게 한 국회법 155조가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