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소세 인하 연장, 저소득층에 100만 원…6000억 풀어 물가 낮춘다

입력 2022-05-30 14: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윤석열 정부 1호 경제정책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달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저소득층 227만 가구(4인 기준)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제한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0대 프로젝트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들에 초점을 뒀다.

총 6000억 원을 투입해 8월부터 1년간 0.1%포인트(P)의 물가를 낮추는 게 목표다.

정부는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과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의 할당관세를 0%로 내린다. 이를 통해 수입 돼지고기는 최대 20% 가격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부가가치세와 김치·고추장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세는 내년까지 면제한다.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는 내년까지 10%P 상향하고 밀가루 및 사료·비료 구매비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하고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거래세 부담도 낮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현재 60~70%에서 80%까지 상향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해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출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각각의 가격 및 임금 연쇄 인상은 물가상승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당사자 및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감안해 물가안정을 위한 각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