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제정 35년, 최저임금제도 개선 필요”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공연은 이날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구인난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체 수의 93.3%, 종사자 수 43.7%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연평균 43.1% 감소했다. 대출 규모는 코로나 이후 39.7% 증가했다. 또 소상공인 사업체의 80%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임대료(39.9%)와 인건비(39.2%)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다.
위원회는 “1986년 제정 이후, 35년 동안 수십 차례 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제도 변화도 일부 있었다”면서도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정 이후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이제 “새로운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도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방역 조치에 동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은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최저임금법 개정과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