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입력 2022-05-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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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체 성격 담아 '손실보전금' 용어 변경
"尹 대통령 약속대로 370만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원 지급"
"지원금 도합 최소 1000만원, 총손실 54조보다 지원 많아져"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올리고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
손실보상 사각지대 특고·프리랜서 별도 지원도 담기로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추경안, 국채발행 없이 편성키로…12일 국무회의·13일 국회 제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딩정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대체하는 용어로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지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 약속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 원은 받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 손실의 온전한 보상을 위해 최소 6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공약했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차등지급 한다고 해 혼선을 빚었다”며 “당정협의에서 당이 강력하게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에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업종에 따라 600만 원 이상의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손실보상에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인수위가 추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총 손실액이 54조 원에 육박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방역지원금 400만 원 등이 포함된 추경 17조 원에 3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을 합하면 5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지원금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손실보전금 외에 손실보상의 경우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33조 원 이상 의 추경안을 국채 발행 없이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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