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시대 개막] ‘임대차 3법’의 운명은…"폐지보단 개선에 초점"

입력 2022-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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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면 또다시 시장 혼란"
여소야대 국회 상황 의식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 사무소 전경.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말이 많았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보다는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임대차3법에 관해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관한 새 정부의 개선 의지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상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8월이면 갱신권을 쓴 임대차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계약이 8월에 몰려있거나 하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면밀히 관찰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사실상 새 정부는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보다 개선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단번에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의식한 것이다.

다만 그간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보완하겠다는 목적으로 세제 인센티브 등이 더해지면 본래 복잡한 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임대차법을 폐지하면 그간 문제점들은 자연스레 소멸한다. 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들은 소급 적용할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계약만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전월세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임대차3법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라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전셋값 다중화 및 급등이나 전세의 월세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40.64%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3년 2개월 동안에는 10.45% 상승에 그쳤으나, 시행 이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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