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노조, 운수권 배제에 반발…"국토부 판단 정무적ㆍ위법성 밝힐 것"

입력 2022-04-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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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노조 "2019년부터 운수권 배분 탈락…특정 기업 대놓고 죽이는 행태"

▲진에어 B737-800 항공기 (사진제공=진에어)

국토교통부의 운수권 정기배분에서 진에어가 배제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진에어 노조는 국토부의 판단이 정무적 결정이라며 행정 조치를 통해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비판했다.

진에어 노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의 이번 운수권 배분은 "근거도 기준도 없는 특정 기업 죽이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인천~몽골 운수권을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배분했는데,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진에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국토부 제재로 인해 신규 항공기 도입 불가, 운수권 배분 불가 처분을 당해왔다"며 "연이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고, 제재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곳의 신규 노선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8년 제재 당시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하며 악재를 참아왔다. 제재 해제 이후에도 직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뼈를 깎는 고통에 동참하며 항공업이 회복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이번 운수권 배분 제외는 1700명 직원과 가족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빼앗아 버리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진에어 노조는 국토부의 이번 운수권 배분이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규정했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진에어는 2018년 청주~마닐라 1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2019년, 2020년, 2022년 3년 연속 새로운 운수권을 받지 못했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최소 1개 이상의 운수권을 받은 것과 대비된다.

▲운수권 배분 결과 (사진제공=진에어 노동조합)

노조는 "국토부의 진에어 죽이기는 관련 법과 국토부 훈령 등을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과거의 낙인과 최근 이슈화되는 항공사 간 통합을 정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LCC에 앞서 FSC간의 통합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FSC의 운수권은 배분하고, 계열사 LCC의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래 국제항공 운수권은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의 평가지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이 원칙"이라며 "오로지 정무적 판단으로 특정 기업을 대놓고 죽이는 행태는 대한민국 정부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진에어 직원들은 이번 결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각종 행정 조치 등을 통해 위법성을 밝히고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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