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너무 늦은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사과드린다"

입력 2022-04-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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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의당 "특검 통한 진실규명, 똑똑히 지켜보겠다"

▲이 중사의 부친이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이 중사 추모소 영정 앞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정의당은 15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중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치의 사과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통과됐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8개월째 고인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을 시작으로 동료의 존엄을 해치고 성적 대상화로 전락시키는 야만적인 성범죄가 뿌리 뽑혀야 한다"며 "특검으로 모든 진실이 규명되고 억울한 죽음은 아닐 수 있길 똑똑히 지켜보겠다. 유족들의 곁에서, 군복 입은 시민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김기현·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등 여야 의원들이 각기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의원 234명 중 찬성 234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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