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서비스 개방되면 은행 예대마진 축소로 예금자 후생 증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은행이 아닌 빅테크 등에 입출금 등의 지급 서비스를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황순주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지급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인 전금법의 개정안은 2020년 11월에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보고서는 전금법이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으로서 중요성이 크지만, 2006년에 제정된 이래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최근의 핀테크·빅테크 출현 등 중대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지급서비스를 빅테크 등 기술 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이다. 지급서비스는 은행의 수시입출식 월급통장을 통해 누리는 모든 서비스로, 현금입출금, 급여이체, 국내외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포괄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순주 연구위원은 "빅테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으면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발급해 모든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지사 외에도 자금이체업자, 대금결제업자 등 다양한 디지털 지급서비스 사업자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 연구위원은 빅테크 등 지급서비스 사업자와 은행이 결제성 자금 시장에서 경쟁하면 은행의 예금금리가 상승해 예금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금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인상되겠지만, 은행은 대출시장에서 별도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대출금리를 크게 올릴 수 없어 예대마진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개정안에 따른 이용자 자금의 별도관리 의무에도 이용자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금법 개정안은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별도관리 의무를 구성하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나 안전자산 투자 의무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경우,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게 되고 가장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사업자의 별도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예금자 보호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