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사용자 부담금 일부 지원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4월 13일 시행된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담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고 있다.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대표, 정부,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영한다.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납입하면 된다. 현재 3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이다.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는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자산운용사ㆍ증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운영 규정도 담겼다.
적립금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을 위원장으로 해 5~7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되,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자산운용 관련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도 의무화되며 계획서 내용으로는 적립금 운용목적 및 목표수익률, 적립금 운용방법(자산배분정책·투자가능상품 포함), 운용성과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겨야 한다.
DB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을 막기 위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업주는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이밖에도 법률에서 위임한 퇴지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계정(IRP)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전문기관 요건 등이 개정안에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