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도 거주자 권리 행사한다

입력 2022-04-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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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등 투명성 제고 기대

▲'안양 한양수자인 리버뷰' 오피스텔 조감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자료제공=한양)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임차인들이 관리단에 참여하고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이면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분류돼 임차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공동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관리인·자치 의결기구 구성 등의 의무를 갖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거주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임차인의 관리단 참여나 관리비 운영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정확한 명목 공개도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세입자가 과중한 관리비 부담을 지는 문제가 많았지만,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 운영 투명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오피스텔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김주영 의원은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에 속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 임차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강민정, 고용진, 김정호, 양경숙, 양향자, 오영환, 윤건영, 윤재갑, 윤후덕, 이성만, 정일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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