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입력 2022-03-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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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를 가해 회사에 달라고 할 때 지급한 보험금 중 가해자가 잘못한 비율만큼만 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전에는 지급한 보험급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어 정작 피해 근로자가 가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원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한전으로부터 도급받아 전주의 이설과정에서 전력선을 제거하고 전주 자체를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사 직원들은 본주와 지주(본주를 지지하는 전주) 연결을 철거해뒀다. 이후 광케이블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B사 소속 근로자 C 씨가 전주에 사다리를 걸치고 돌아 나오는 순간 지주가 쓰러져 머리를 가격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 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A사와 한전을 상대로 C 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전액’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할지, 과실상계를 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예를 들어 과실이 30%인 재해근로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10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공단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았을 때 두 방식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진다.

‘과실상계 후 공제’는 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이 손해액 700만 원(1000만 원 중 가해자의 과실 70%)에서 받은 보험급여 800만 원을 빼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800만 원을 지급한 공단은 가해자로부터 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를 적용하면 근로자는 손해 1000만 원에서 보험급여 8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200만 원 중 가해자의 과실(70%)에 해당하는 140만 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지급한 급여액 800만 원 중 70%인 560만 원이 된다.

대법원은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된다”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으로 산정해 공단이 보험급여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을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래 판례를 변경해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 범위를 확대해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산재보험이 대처하는 부분을 넓혀 산업의 안정적 발전에도 더 기여하게 됐다는 데에 이번 판례의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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