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ㆍ상환유예 9월까지 추가 연장"

입력 2022-03-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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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개최…"보건위기 지속, 불가피·시급한 결정"
고 위원장 "연장 조치 종료하는 10월 이후 상황도 준비해야" 당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9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의 영업상황이 아직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보건위기가 계속되면서 정상화 시기도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불가피하고 시급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 올 때 듬직한 우산이 되어준다는 자세로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6개월의 연장 조치 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부담 없이 영업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연장 조치가 종료되는 10월 이후 상황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에도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상환부담을 안거나 금융 접근성이 일시에 낮아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발표한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1대 1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 여력을 고려한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여건 개선속도에 따라 그간 누적된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인 위기대응능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위기상황을 가정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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