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입력 2022-03-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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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제동ㆍ중대재해법 완화 추진 예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이 확정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 기조는 친(親)기업적이다.

윤 당선인이 향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간 친노동 성향을 보였던 현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의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유연한 노동제도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1ㆍ3ㆍ6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스타트업 등 혁신 성장 기업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가 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기업과 노동자가 원하면 1주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스타트업계의 목소리를 전할 정도로 경직된 주 52시간제 손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또 연공제 임금체계의 유연화 추진도 공약했다. 그간 연공서열 중심의 고임금 구조인 임금체계는 청년 취업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나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무급제’를 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정책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고용 위축이란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 기업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간기업으로의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 이사회 의결권 보장) 도입도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면서도 민간분야 확대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미준수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 윤 당선인은 작년 12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중대재해법은 예방 장치여야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주 52시간, 연차 수당 등) 관련해서는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적용하되,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규정은 사업장이 열악하니 상황을 봐서 하서 하자는 제한적 동의를 취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이러한 노동정책 기조는 경제계가 요구하는 목소리와 부합한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공감하면서도 고용ㆍ사회안전망 강화 속에서 유연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산업노동안전, 비정규직 해소 대책, 플랫폼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노동 유연성을 밀어붙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해 노사 간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기업 성향의 노동 정책으로 예상되는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차기 정부에서는 노사정 대타협 등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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