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애플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보다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앱 개발사는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홍보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 신설 금지행위의 유형ㆍ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9월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손질하는 한편,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에게 법 준수를 위한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받았다.
방통위는 심사 과정에서 앱 마켓사업자, 앱 개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전문가 논의도 진행해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에 따르면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다.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역시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현황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우회적인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정법령을 엄격히 집행해 앱 생태계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