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입력 2022-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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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대법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조항)’ 위반 사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음에 따라 이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세 건의 각기 다른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 판결했다.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무면허 상태이던 그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B 씨는 1, 2심에서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C 씨는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6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1,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각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위헌결정으로 인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 필요 유무 등에 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범죄 전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위헌 결정 이유로 밝혔다. 이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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