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건설기계도 수소 충전 가능…14건 규제특례 승인

입력 2022-02-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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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200건 돌파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자동차에만 할 수 있는 수소 충전이 항공모빌리티와 건설·산업기계까지 확대된다.

전자동 제조장치를 이용해 소비자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해 판매하는 서비스도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2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3건, 적극해석 1건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비행시험'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양사는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 및 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모빌리티를 제작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수소충전소는 자동차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항공기를 포함한 다른 모빌리티의 충전은 불가능하다.

이에 위원회는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실증 결과를 향후 수소항공기 분야 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위원회는 "이 사업은 수소항공모빌리티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의 첫걸음으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신청한 '수소 건설·산업기계용 충전소 구축·운영'도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실증특례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설·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소충전 인프라가 확대돼 수소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뷰티테크 기업인 릴리커버가 신청한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맞춤형 화장품 즉석 조제·판매'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릴리커버는 전자동 화장품 제조장치(스마트팩토리)를 이용해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조제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안건을 포함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누적 승인 과제 수는 200건을 돌파했다.

규제특례를 허가받은 115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912억 원, 투자금액 2677억 원을 달성하고 467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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